[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 개발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 산입법, 산집법 등의 관련법을 접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약칭으로 주로 쓰다보니 산입법과 산집법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법 3가지와 관련 지침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제처 검색 시 약칭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글 내용 작성의 편의상 이 글 이후부터는 산입법, 특례법, 산집법 등으로 더 축약해서 명명 하겠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이하 “산입법”)
1) 설명 :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지정, 개발, 공급, 재생
2) 목적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산입법 제1조)
3) 하위 지침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산업단지 지정, 개발(개발계획, 공공시설 설치, 개발대행 등),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개발공장설립 승인 및 입지개발기준,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등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비용보조, 기반시설지원, 융자지원 등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 임대조건, 입주자선정 등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농공단지 지정, 개발지원, 환경관리, 사후관리‧운영 등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 산단절차간소화법, 이하 “특례법”)
1) 설명 :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2) 목적 :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특례법 제1조)
3) 하위 지침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산업단지 지정, 개발(주로 협의관련) 등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 이하 “산집법”)
1) 설명 : 공장설립, 산업집적의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관리 등
2) 목적 :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산집법 제1조)
3) 하위 지침
∘ 산업단지 관리지침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지원시설의 임대사업 등
여기서 말하는 산업집적이란 산업단지의 공급 자체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급의 1차적인 명분이자 주요 목적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이 관련법 체계 정리 하나만으로도 이론과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많은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이 잡히실 꺼에요.
글 내용은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전문적인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는 꽤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