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연구/이론편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LoWell로웰 2020. 3. 29. 07:00

 

산업입지의 유형은 크게 계획입지개별입지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계획입지에 속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개별입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계획입지로서의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비교하여 분양용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나 각종 조세와 금융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적의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입법"28에서 규정한 계획입지에 속하는 산업단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입지는 "산집법" 제13조를 참고하세요.

 

1.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2.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

- 면적 30미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가능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

 

4.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cf. 준산업단지(산입법 제212) :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

 

이상 산업단지의 종류는 위에서 분류한 4종류가 있으며 향후에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산업단지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들과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 가볍게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