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무상귀속 vs. 기부채납
안녕하세요. LoWell’s 도시건축연구소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vs. 기부채납의 비교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수용 단계에서 계획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무상귀속 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준공 후 국가(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실무용어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해 행정 업무 및 개발사업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실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1) 무상귀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
2) 기부채납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
2. 주요내용 비교
구분 | 무상귀속 | 기부채납 |
근거법률 |
도시계획 관련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물권 법적 규정 |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 민법 제186조 : 법률 행위(계약 등)에 의한 물권 변동 |
법률 행위 여부 | 법률이 규정한 요건 충족과 시기 도래의 결과로 생성 | 법률 행위로 곧 의사의 합치를 요함. 쌍방행위이며 계약 행위로 분류 |
물권 변동 효력 요건 | 법률이 정한 결과로 물권 변동. 즉 소유권을 취득, 등기는 처분 요건 | 등기완료로써 물권 변동 효력 발생 |
소유권 취득 형태 | 원시 취득이 원칙(소유권 보존등기 형식을 취함) |
승계 취득 형식(소유권 이전등기 실행) |
당사자 거부권 | 사업시행자 및 귀속받는 자의 거부권 부존재 | 당사자 모두에게 거부할 권리 있음(의사의 합치가 요구됨) |
유사한 사례 | 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 | 각종 계약에 의한 부동산 거래 |
도시계획 측면 | 도로, 공원, 철도역사 등 공공시설이 그 대상 | 도시계획시설이지만 공공시설이 아닌 구청 등 공용의 청사가 대상 |
* 표 출처 : http://www.sg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573
이렇듯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토지수용이라는 강력한 권한의 반대급부로서 개념화한 제도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이지만 기부채납과 용어의 혼동‧오용이 심하므로 정확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