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산업단지 이론편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자가 되어 직접 지정 요청하여 입주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과 관련한 법률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입법」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호 등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입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이외의 다른 사항(출자 비율, 토지소유자, 조합 등)은 관련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산입법 제11조에 따르면 2항에 지정요청시 국가산단의 경우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일반 및 도시첨단산단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요청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산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입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제2항에서는 지정요청시 아래의 서류 및 첨부 도면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위치도
-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산업단지 지정요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세요.
산업단지의 명칭 /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주요 유치업종
이 외에도 자세한 관련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 ‧ 9조 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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