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연구/이론편

[도시계획]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LoWell로웰 2020. 3. 31. 01:00

 

도시계획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방법 중 규제를 통한 간접적 실현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은 도시 ‧ 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 군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보통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주 불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를 참고하세요^^)

 

도시계획의 가장 원론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실무노트]편에서도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있는 땅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있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토지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건축계획 수립 시 중요한 확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5호를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_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 화면 중 일부

 

링크 참조

[토지이용]내가 지금 서있는 땅의 정보는? feat.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그럼 본격적으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ㆍ2종 전용, 제1ㆍ23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장래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 분 세 분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명명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고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취락지구 자연, 집단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ㆍ유통, 관광ㆍ휴양, 복합, 특정
특정용도제한지구 -
복합용도지구 -

 

 

3.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역명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도시개발 도모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입지규제최소구역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위의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지정이 불가하며, 지역과 지구, 지구와 지구는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이론 내용은 향후 포스팅 될 [이론편], [실무노트] 카테고리에서도 자주 언급될 사항이며, 관련 분야 비전공자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기본 이론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