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계획]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방법 중 규제를 통한 간접적 실현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은 ‘도시 ‧ 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 ‧ 군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보통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주 불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참고하세요^^) 도시계획의 가장 원론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실무노트]편에서도 말씀드린 토지이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