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vs. 기부채납 안녕하세요. LoWell’s 도시건축연구소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vs. 기부채납의 비교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수용 단계에서 계획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무상귀속 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준공 후 국가(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실무용어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해 행정 업무 및 개발사업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실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1) 무상귀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