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사업시행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단지]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산업단지 이론편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자가 되어 직접 지정 요청하여 입주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과 관련한 법률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입법」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호 등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