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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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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5 오늘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 나갑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산업시설용지 확보면적과 획지 분할 시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이므로 사업계획 검토 시 아래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시설용지 확보 면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7조 제5항)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2. 산업용..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산업입지의 유형은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계획입지에 속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개별입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계획입지로서의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비교하여 분양용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나 각종 조세와 금융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적의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입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한 계획입지에 속하는 산업단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입지는 "산집법" 제13조를 참고하세요. 1.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 개발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 산입법, 산집법 등의 관련법을 접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약칭으로 주로 쓰다보니 산입법과 산집법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법 3가지와 관련 지침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제처 검색 시 약칭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글 내용 작성의 편의상 이 글 이후부터는 산입법, 특례법, 산집법 등으로 더 축약해서 명명 하겠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이하 “산입법”) 1) 설명 :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지정, 개발, 공급, 재생 2) 목적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