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법률 약칭 : 도시정비법) 위 법률(실무에서는 “도정법”으로 흔히 불리곤 합니다)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인 1)주거환경개선사업, 2)재개발사업, 3)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