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건축연구/이론편

[산업단지]준산업단지란?

 

오늘 포스팅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준산업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산업단지의 개념주요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링크 참조(이전 포스팅)

산업단지의 종류

 

 

1. 개념

준산업단지(산입법 제2조 12호)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공장, 창고 등이 이미 들어선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2. 주요내용

  1)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2) 지정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 면적 : 3만㎡ 이상

     - 「건축법상 허가(신고) 공장이 5개 이상인 곳에서 지정 가능

     - 공장 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공장 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을 것

3) 지원내용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나,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음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이와 같이 준산업단지는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하여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계획입지 유도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나 시설의 지원이 거의 없어 준산업단지의 지정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상응하는 건폐율로 규제 완화하여 준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보전관리지역 등 보존용도도 편입하여 준산업단지의 정형화 등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입법상 기반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이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준산업단지의 이론적 내용과 함께 법률이나 지침 등 한계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고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 포스팅에서 다뤘던 4가지 산업단지의 종류와 비교했을 때 실효성은 낮으나 기존 공장 난립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개발보다 정비 우선 대상 지역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