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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이론편

[도시계획]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개편 필요성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이용계획의 규제를 통한 간접적 실현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용도지역의 결정을 통한 용도지역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제”란 토지 이용의 “용도”와 “밀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어떠한 용도와 밀도로 이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도시관리 수단으로 도시계획의 근간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성격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도적 성격으로서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합니다.
둘째, 예방적 성격으로서 도시의 환경 악화와 근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용도지역제가 용도가 혼재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성 시가지 관리에 한계를 가지게 되며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도시관리 방식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됨에 따라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거의 용도지역 구분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집적경제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을 위해 “복합토지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향후 용도지역제의 개편 방향으로서 고려해 볼 사항은
1) 직주근접의 복합화 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2) 도시 재생과 용도 순화, 용도간 혼합을 통한 혼합용도 개발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응이 필요하며,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복합 산업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사실 타이틀에서 제시한 “지역맞춤형”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요. 이는 도시 불균형, 지역 특성 등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탈피하고 도시의 규모나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제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뉴욕, 시카고 등 지역별로 갖고 있는 용도지역제(zoning)가 다르고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와 유연한 운영방식을 갖고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니나라의 용도지역제의 개편 전략으로서
1) 도시규모(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따른 차등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2)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 조합과 건물유형(형태 또는 규모)이 구분되어야 하며,
3) 동일한 용도에서도 다양한 밀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론편]에 속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운영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중점을 두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축소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인 용도지역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용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복합화 된 용도 공간의 구현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