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Industrial Complex)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근 울산 등 경제발전 시기에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많은 지역에 OO공단이라는 이름의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단지들은 지역이나 국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노후화해서 도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 산업단지 개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 일단의 토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등 법적인 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1)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3)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4)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5)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6)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7)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8) 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건축사업은 산입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이론과 실무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므로 제 블로그 [이론편]과 [실무노트]에서 핵심사항을 간추려 연재하겠습니다.
관련 분야 종사자나 연구원, 학생, 관심있으신 일반인 등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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