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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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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첫 시간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오늘은 관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주요 내용(통합지침 제13조) 1)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 공원녹지..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따른 산업단지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특례법에 의해 인ㆍ허가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어 그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오늘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산입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오늘은 산업단지의 개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실시계획→공사 착공→준공에 걸쳐 진행되었던 추진 절차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 승인 신청됨에 따라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어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오히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기 했습니다.) 그럼 특례법에 의한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향서 제출 ↓ 사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 산업단지 승인 신청 ↓ 관계부서 협의(시 ‧ 군, 시 ‧ 도, 중앙)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협의→본평가서 작성→환경청/KEI 협의 ┗ 주민설명회→공람 ┗ 시행자 의견 제시 ┗ 기술검토서 작성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 개발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 산입법, 산집법 등의 관련법을 접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약칭으로 주로 쓰다보니 산입법과 산집법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법 3가지와 관련 지침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제처 검색 시 약칭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글 내용 작성의 편의상 이 글 이후부터는 산입법, 특례법, 산집법 등으로 더 축약해서 명명 하겠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이하 “산입법”) 1) 설명 :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지정, 개발, 공급, 재생 2) 목적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