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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이론편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첫 시간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오늘은 관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주요 내용(통합지침 제13조)

 

1) 토지이용계획

.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출처_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 공원녹지·자연녹지·완충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 ·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규모·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름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세부용도별 비율을 제시

- 복합용지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

- 복합용지내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

-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승인 시 복합용지 반영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 간 균형 및 제 영향평가 협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시설규모를 결정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

 

.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 규모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주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주여건 분석 결과와 주변지역 주거시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계획 여부 등을 검토

 

. 후생복지시설계획 수립 시에는 여성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준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

 

 

2) 업종계획

.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

 

. 산업입지법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제한업종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름

-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는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이하. 다만,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제한업종으로 계획.

-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경우 유치 제한업종으로 정할 수 있음.

- 제한업종으로 계획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제한업종 제외)를 적용하여 산정

- 기반시설 과·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유보지(기반시설 용량 산정시는 제조업 평균 원단위로 적용한다)로 정하고 향후 기업 입주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 산업입지법 시행령4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

-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단지의 위치

- 축척 2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

-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5만분의 1인 지형도 사용 가능

 

이상 통합지침 제13조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 업종계획, 산업단지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업종계획은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비중이 크므로 산업단지 승인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 명분과도 밀접하게 작용하므로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절차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