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첫 시간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링크 참조
오늘은 관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주요 내용(통합지침 제13조)
1)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 공원녹지·자연녹지·완충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 폐·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규모·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
다.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름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세부용도별 비율을 제시
- 복합용지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
- 복합용지내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
-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승인 시 복합용지 반영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 간 균형 및 제 영향평가 협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시설규모를 결정
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 제곱미터로 하며,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해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필지규모를 9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
바.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사.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 규모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주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주여건 분석 결과와 주변지역 주거시설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계획 여부 등을 검토
아. 후생복지시설계획 수립 시에는 여성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준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
2) 업종계획
가.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
나. 「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제한업종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름
- 제한업종으로 계획할 수 있는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이하. 다만,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제한업종으로 계획.
-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경우 유치 제한업종으로 정할 수 있음.
- 제한업종으로 계획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제한업종 제외)를 적용하여 산정
- 기반시설 과·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유보지(기반시설 용량 산정시는 제조업 평균 원단위로 적용한다)로 정하고 향후 기업 입주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
-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단지의 위치
-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
-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5만분의 1인 지형도 사용 가능
이상 통합지침 제13조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 업종계획, 산업단지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업종계획은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비중이 크므로 산업단지 승인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 명분과도 밀접하게 작용하므로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절차 링크 참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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