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계획]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개편 필요성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이용계획의 규제를 통한 간접적 실현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용도지역의 결정을 통한 용도지역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제”란 토지 이용의 “용도”와 “밀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어떠한 용도와 밀도로 이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도시관리 수단으로 도시계획의 근간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성격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도적 성격으로서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 [도시계획]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방법 중 규제를 통한 간접적 실현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은 ‘도시 ‧ 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 ‧ 군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보통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주 불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참고하세요^^) 도시계획의 가장 원론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실무노트]편에서도 말씀드린 토지이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