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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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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5 오늘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 나갑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산업시설용지 확보면적과 획지 분할 시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이므로 사업계획 검토 시 아래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시설용지 확보 면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7조 제5항)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2. 산업용..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4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3 오늘은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도로 확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침 제14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비율 ..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3 2020년 5월의 황금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링크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녹지 확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으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통합지침 제14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첫 시간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오늘은 관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주요 내용(통합지침 제13조) 1)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 공원녹지..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따른 산업단지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특례법에 의해 인ㆍ허가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어 그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오늘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산입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오늘은 산업단지의 개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실시계획→공사 착공→준공에 걸쳐 진행되었던 추진 절차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 승인 신청됨에 따라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어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오히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기 했습니다.) 그럼 특례법에 의한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향서 제출 ↓ 사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 산업단지 승인 신청 ↓ 관계부서 협의(시 ‧ 군, 시 ‧ 도, 중앙)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협의→본평가서 작성→환경청/KEI 협의 ┗ 주민설명회→공람 ┗ 시행자 의견 제시 ┗ 기술검토서 작성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