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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이론편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3

 

2020년 5월의 황금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링크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녹지 확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으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통합지침 제14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산단 규모별 녹지비율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주거지와 인접한 모든 방향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녹지비율을 100분의 0.5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충녹지는 식피율(녹지면적에 대한 교목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폭이 20m 이상 되어야 한다.

 

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계획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2) 산업단지 녹지 중 사면녹지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사. 산업단지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사면녹지가 발생하여 산업단지 내 녹지가 부득이하게 기준 녹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법」제3조에 다른 산업입지심의회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5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실사 등을 통해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합동실사단의 장은 협의기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자.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차.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축소하여 설치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완충녹지 폭을 10미터로 설치하였을 때 가목에 따른 녹지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충녹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충녹지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택, 상가와 연접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충녹치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산업단지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2) 1)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산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언급되는 녹지 중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단지 설계에 있어서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와 연접하여 완충녹지를 설정하게 되는데, 특히 산업단지는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지역 특성, 단지 내·외부의 환경 등을 고려해 완충녹지를 설정해야 하며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등의 가용면적 확보 및 기반시설 면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