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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이론편

[도시재생]도시재생에 관하여 #2

 

오늘은 도시재생 2번째 이야기로 도시재생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께요.

 

도시재생의 정의와 개론적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도시재생]도시재생에 관하여 #1

 

 

부산 중구 원도심

 

 

도시재생의 계획 수립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은 아래 2가지로 나뉩니다.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도시 ‧ 군계획시설의 정비, 개발과 연계, 고용기반 창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①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 정책의 전환
② 지역, 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③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④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 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⑤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을 말합니다.

 

또한 위 두가지 계획에서 모두 언급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 함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세부지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②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용어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도시재생의 계획 유형은 조사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략계획”과 사업 실행을 위한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되며, 활성화 계획은 “경제기반형(도시‧군계획시설 정비 등)”과 “근린재생형(생활권 단위)”으로 나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