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론편으로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4가지로 분류된다고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링크 참조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각항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적 30만㎡미만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가능(산입법 시행령 제8조)
* 민간기업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 규모 : 3만㎡ 이상(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 민간기업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 규모 : 1만㎡ 이상(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
4. 농공단지의 지정요건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농촌의 정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읍 ‧ 면의 지역
- 읍 ‧ 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어촌의 정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읍ㆍ면의 전 지역
-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관련 근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참고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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