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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이론편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오늘은 산업단지의 개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실시계획→공사 착공→준공에 걸쳐 진행되었던 추진 절차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 승인 신청됨에 따라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어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오히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기 했습니다.)

 

 

 

 

그럼 특례법에 의한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향서 제출

     ↓

사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

산업단지 승인 신청

     ↓

관계부서 협의(시 ‧ 군, 시 ‧ 도, 중앙)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협의→본평가서 작성→환경청/KEI 협의

  ┗ 주민설명회→공람

  ┗ 시행자 의견 제시

  ┗ 기술검토서 작성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다음 심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산입법)

      - 도시계획위원회(국토계획법)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자연재해대책법)

      -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위원회(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국가교통위원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산지관리위원회(산지관리법)

     ↓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착공

     ↓

   준공

 

산입법에 의하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각각 12~24개월 정도 소요된데 반해 특례법에 따른 절차 시행에서는 산업단지 승인 신청으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시까지 6개월로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계획의 최초 승인과 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승인(변경)과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는 게 특례법의 핵심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