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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이론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법률 약칭 : 도시정비법)

 

위 법률(실무에서는 “도정법”으로 흔히 불리곤 합니다)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인 1)주거환경개선사업, 2)재개발사업, 3)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합니다.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사업시행자가 규정(법률 제69조 제2항 참조)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오늘 알아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속하며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의 역할을 합니다.

 

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혼용 또는 오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의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사업시행계획서(법 제52조)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이 법률에서 얘기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 공동이용시설 등의 정의는 도정법 제2조를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