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따른 산업단지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링크 참조
특례법에 의해 인ㆍ허가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어 그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오늘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산입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7조 제2항)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
-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산입법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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