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참조
오늘은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도로 확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침 제14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비율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단지내 도로 및 보도·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바.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본다.
3. 「산업입지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정비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되, 지정권자가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녹지비율 및 도로면적비율을 각각 100분의 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 화물주차장외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도로는 녹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산업단지 준공 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시설입니다.
특히 도로폭 설계 시 보도 설치 폭 기준을 감안하여 자동차 도로 폭과 함께 전체 도로폭을 설정하여야 하며, 도로율 또한 산업시설용지 등의 가용면적과도 관련되므로 산업단지의 사업성, 도로 확보 시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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