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 나갑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산업시설용지 확보면적과 획지 분할 시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이므로 사업계획 검토 시 아래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시설용지 확보 면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7조 제5항)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2. 산업용지 획지분할 최소 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산집법」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에 의한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 : 1,650㎡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천650제곱미터 미만
이상과 같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획지분할은 입주 업체의 수, 용지 분양 계획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개발계획 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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